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다른 교육규칙의 폐지) 종전의 제주도교육규칙인 제주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
③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별표 1 번호 9 중 “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11조”의 개정부분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개정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.
제3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부터 ⑪까지 생략
⑫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의 번호 1의 위임사무명란 중 “교육지원청(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)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제4조(다른 규칙과의 관계)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「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