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

[시행 2023. 3. 1.] [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316호, 2023. 1.20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,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1.15.>

제2조(지휘·감독)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(이하 "도교육감"이라 한다)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·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.

제3조(사전승인의 억제) 도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.

제4조(권한 및 책임의 표시)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려면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13조 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15., 2017.3.8.>

제5조(권한재위임 사무) 도교육감이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, 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,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 과 같다.

부칙 <제10호,2006.12.21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교육규칙의 폐지) 종전의 제주도교육규칙인 제주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

③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칙 <제80호,2009.2.18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04호,2010.8.20>

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06호, 2016.1.15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별표 1 번호 9 중 “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11조”의 개정부분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28호, 2017.3.8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58호, 2019.12.18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개정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.

부칙 <제316호, 2023.1.2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부터 ⑪까지 생략

⑫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번호 1의 위임사무명란 중 “교육지원청(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)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제4조(다른 규칙과의 관계)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「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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